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이모(45)씨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암 치료와는 관련 없는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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