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활성화 하는 가칭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이다.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이 구분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공급비율 의무제 개선이 추진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됐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사실상 규제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수요가 소형주택에 집중되고 있고, 조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장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는 올해 중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업계·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기존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汎)부처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차량안전장치 강화·졸음쉼터 설치 등 시설개선에 집중한다.

특히 차량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간에도 점등되는 주행등 설치를 의무화(2015년 7월)하기로 했다. 도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졸음쉼터, 위험도로를 지속 정비하고, 도로위험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도로위험 척척해결서비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등록 2000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2017년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등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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