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와 국회,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진행된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개회사를 전한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민생과 연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대북인도적지원이 잘 되었던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야당 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현재 19대 국회에는 북한인권법안 내지 그 관련 법안으로 새누리당 발의안 5건, 민주당 발의안 5건이 계류되어 있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아주 크다"며 이 법안을 발의안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인권이 중요한데 민주당안은 유독 사회권에 편중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은 식량난 등 사회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유권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1981년 가입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1조는 체약(締約) 당사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해결할 1차적인 의무는 북한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법안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데 막대한 경비를 사용하여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북한 정권은 놔두고 한국이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이름 아래 식량·의약품·의료장비·건설장비·농업기술 지원 등 광범위한 대북지원을 모니터링 없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북지원 식량은 증가하면 할수록,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주민들의 시장을 통한 식량접근권은 더욱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의 대부분은 군량미나 핵·미사일 개발비 및 통치권인 배급계층(충성계층)13)으로 돌아갔다"며 "북한은 막대한 재원을 식량구매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매년 각국과 국제기구에 식량 구걸을 반복하고 있는바, 더 이상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외부지원에 맡기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북한 정권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독일통일을 이룩한 서독정부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대 동독 지원이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했다"며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시에는 동독이 먼저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받은 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지원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 오후 2시까지 성인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인권법을 북한의 반발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과반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박사 1호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훈 데일리NK 편집국장, 이재원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개회식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춘 전 민주당 사무총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가인권포럼 대표 황우여 의원(새누리당 대표)은 여수 기름누출 사고 현장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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