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   ©이용희 교수 페이스북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기도운동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가 "북한인권법은 21세기 노예해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용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과 개선을 위한 법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은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정권과 독재 치하에서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을 구별하는 최초의 법이다"고 의미를 뒀다.

그는 "북한 정권에 의해 압제당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를 선포하는 법적인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830년 흑인 노예무역이 한창이던 영국에서는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 노예 무역금지법이 발효되었으며 이 법은 최초의 인권선언이었고, 그 결과 영국에서 노예무역이 폐지되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 이상의 '침묵은 북한 주민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동조이며 범죄' 이다"며 "'북한 인권법 제정'을 통해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채 압제당하는 북한 주민을 살려야 한다. 이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의 책임이며 사명"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남한 성도들이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어 복음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영육구원을 이루는 복음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일관성, 지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 북한인권자문회의 설치' ▲북한인권개선활동, 탈북자 구출, 대북방송 등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국제적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되어야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요약했다.

한편, 이번 달 1일 이용희 교수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수원 흰돌산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에스더기도운동 주최 북한구원 금식성회인 제11차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를 앞두고 에스더기도운동 웹사이트에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편지를 올려 "북한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는 통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동시에'하나님의 소원'이다"며 "이제 더 이상 통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믿음과 기도로 통일의 문을 열 것이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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