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 달러(약 3051억원)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8일 미국 IT전문매체인 BGR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평결에 대한 재심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저가 복제TV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침투한 아시아 제조사로 비유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및 배상액 감축 등도 신청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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