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하는데 관여한 청와대 조모(54) 행정관을 전날 소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사전 입수한 경위, 채군의 가족부 열람을 부탁한 이유, 채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다른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을 통해 가족부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검찰은 청와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개인정보를 열람한 만한 이유가 낮다고 판단, 다른 지인으로부터 가족부 조회·열람을 지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복원하는대로 지난 6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분석결과에 따라선 제3의 인물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평소 친분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49·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국장의 요청으로 채군의 정보조회를 서초구청에 부탁한 사실을 확인, 전날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반면 김 국장은 인척 관계에 있는 조 행정관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군 모자에 관한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하는 대로 추가 소환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한 김 국장에 대해서도 금명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자료/서울중앙지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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