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으며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만 107만9019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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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자동차결함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