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외곽으로 규제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에도 인접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은 10.2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포시가 9.26%로 뒤를 이었고 화성시 병점(7.72%), 안양시 만안구(7.39%), 부천시 원미구(6.78%)도 6%를 넘겼다. 이들 지역의 오름폭은 지난 6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인시 기흥구의 당시 누적 상승률(6.21%)을 모두 웃돌았다. 권선구와 군포시는 함께 지정된 구리시(7.87%) 수치도 넘어섰다.
개별 단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화성 병점 '병점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5㎡는 1일 10억3000만원에 손바꿈했다. 지난 1월 세운 최고가 7억7500만원보다 32.9% 뛴 값이다.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 전용 84㎡ 역시 지난달 최고가인 12억4500만원에 매매돼 7월 초(10억6000만원)보다 1억8500만원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적용하는 삼중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확대와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가 집중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누적 상승률만으로 추가 규제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거래량과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규제 확대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