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부모가 B(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양에게 1000만원, A양 부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알게 된 A양을 불러낸 뒤 자기 차 뒷좌석에서 성범죄를 범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양 측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사진=뉴시스]
신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A양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며 “B씨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판사는 “B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A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 B씨가 형사 재판 중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했고 이를 원고 측도 수령한 점 등에 비춰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