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관한 국회의 답변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대법관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은 각각 독립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협의는 원활한 임명 위한 협력”
조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한 것은 헌법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 역시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당 제도를 신설할 헌법상 권한은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도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신도 이번 제청 과정에서 추천위원회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천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권한과 의무는 제청으로 끝나”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자료를 읽으며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별도의 제한을 두거나 관련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제청 문제는 해당 헌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명동의요청서 제출에 관해서도 대법원장은 제청을 마치면 헌법상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요청서 제출은 인사청문회 절차의 편의를 위해 법률로 정한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제청 문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나 조사, 증언을 요구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 요구에 “사법권 독립에 반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국회가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 절차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간섭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제청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청 문제를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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