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열흘 만에 절도와 폭행 등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부산 사상구 매장에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화면을 주먹으로 쳐 6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어 이틀 뒤인 12일 오후에는 부산진구 편의점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담배를 챙겨 달아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교도소 나온 지 열흘 만에 연쇄 범행 20대 징역 2년
[사진=뉴시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이번 범행은 지난 5월 2일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했다”며 “죄질이 좋지 못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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