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확정했다. 공소청은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와 기소, 송치사건 심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29일 공포했다. 관련 제정안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직제에 따르면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과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을 합쳐 총 5890명으로 확정됐다.
본청에는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5명 등 403명이 배치된다. 소속기관에는 고위공무원단 25명과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 등 총 5487명이 배정된다.
검사 약 1900명 규모로 출범
검사 인력은 현행 법정 정원보다 축소된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따른 이동과 통상적인 결원 등이 발생하면서,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공소청 본청에는 사무국과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등이 설치된다.
공소청 차장검사 직속으로는 ‘인권정책관’과 ‘법과학기획관’이 신설된다. 법과학기획관 산하 감정·감식 업무는 관련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소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됐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공소·기소 중심으로 재편
일선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와 기소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 인지·직접수사 관련 부서들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기소부 등이 새로 설치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해당 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불송치심사부’도 일선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송치심사부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사무국 등이 설치된다.
공소청 소속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을 포함한 18개 지방공소청과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9개 부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는 3개 부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는 4개 부서와 1개 과가 각각 신설되는 등 총 46부 1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된다.
‘검찰청’ 명칭도 역사 속으로
검찰청 폐지에 맞춰 관련 조직과 직위의 명칭도 일괄적으로 바뀐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관계 법령 126개도 함께 정비했다. 법령상 검찰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찰 조직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내 검찰청 로고를 철거하고 현판을 교체하는 등 막바지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수청장 연봉 1억5046만원…수사관 수당도 신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인사·보수체계도 정비됐다.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을 1억5046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에게는 직급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정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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