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당원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제42조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격 구속 수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천지가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 2021년부터 최소 5만6천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교단 간부들을 동원해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천지는 정교유착 의혹뿐 아니라 교회 건물 용도 변경과 지역 교회 운영 과정에서 세금 포탈 의혹도 받고 있다. 신천지 지역 교회가 운영한 일부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실제 수익과 다른 내용이 담긴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법원이 95세 고령의 이 총회장을 구치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급격한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매주 지방을 순회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남다른 데다 사회에 미치는 범죄 혐의와 그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더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국가와 종교의 권한을 분리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대전제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정치가 종교를, 종교가 정치를 이용할 목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허용돼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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