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필 감독)가 25일 서울 종로구 중앙감리교회에서 ‘제1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입법 사례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 제정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다양한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묻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신학적·법률적·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와 책임,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주영진 장로(크리스찬뉴스 논설위원)는 인사말에서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가치와 원칙 위에 사회를 세워 갈 것인지, 그리고 종교와 표현, 양심의 자유, 인권과 공동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첫 발제에 나선 전윤성 변호사는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2026년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며 “이번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성별·장애·나이·종교뿐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교육·재화와 서비스 이용·국가정책 집행 등 사회 전반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가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중지명령 등의 제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쟁점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조항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가능성 △교육현장에서의 성윤리 교육 문제 △교회의 자율성과 신앙고백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포럼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함께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법안에 포함된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일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지향’에는 이성애·동성애·양성애 등이, ‘성별정체성’에는 자신이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성별 개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이 차별금지 사유와 결합될 경우 종교와 교육 영역, 채용 과정, 공공시설 이용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자유와 평등은 모두 중요하지만 상호 균형이 필요하다”며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와 함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집법안에 들에 대해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성별, 혼인·가족, 교육 등 사회 제도 전반의 틀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 이미 시행한 나라들에선 어떤 일이…
이어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국가의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 스포츠와 여성 전용시설 이용 기준, 학교 교육,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는 단순히 찬반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 균형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며 “오늘 포럼은 해외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에 적합한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제시한다”며 “이러한 창조 질서는 기독교 성윤리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죄인을 사랑하고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며 “오늘날 교회 역시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면서도 성경적 진리를 함께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말했다.
◇ “교회의 기준, 시대 흐름 아닌 하나님 말씀”
지정토론에서는 박재혁 장로(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이강웅 장로(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전국연합회 동성애이단대책위원장), 곽일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원천교회)가 참여했다.
박재혁 장로는 “교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깨어 있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내용과 사회적 영향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웅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떠한 신앙적 기준 위에 서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교회의 자치권과 치리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일석 목사는 토론에서 포괄적 차별 개념의 적용 범위와 교회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사랑과 공공성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에 앞서 드린 예배에선 기감 사회평신도국 동성애대책위원장인 김종필 감독(중앙연회)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1~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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