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제시하며 교회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먼저 건설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위해 인허가를 마쳤으나 교회와 주민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교회 측 입장을 인용해 “인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단계에서 주민들이 교통 문제를 제기하자 건설사가 스스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른 보차 혼용 도로 설치 약속을 교회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일부 구간만 형식적으로 공간을 제공했을 뿐 권익위 조정에 부합하는 도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교회 측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교회가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매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교회 측이 가격을 제시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해당 부지가 과거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교회가 그동안 건설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대료 인상 문제 등으로 계약이 종료됐고 현재는 건설사가 해당 부지에 펜스와 차단기를 설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회는 해당 기사에 대해 “교회 측과 건설사 측 입장을 모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말미에 건설사와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사실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은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해당 기사는 여전히 게재 중”이라며 해당 매체의 정정 및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며 “공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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