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성명에서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은 성경과 헌법, 교단의 신학적 전통과 정체성을 위반하는 반(反)성경적 개정안”이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10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의한 헌법개정안은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여성강도사를, 장기적으로는 여성목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라며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 직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고전14:34-35, 딤전2:12), 목사는 남자만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딤전3:2, 딛1:6) 이러한 교회 직분 제도는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고전11:3-9, 딤전2:13-14)”이라고 했다.
또 “구약의 제사장직은 오직 남자에게만 허용되었고, 예수님은 남자만을 사도로 세우셨으며, 사도 바울은 남자만을 목사로 세웠다”며 “미리암, 드보라, 훌다 등은 특수한 환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례다. 예외적인 사례를 항존직을 세우는 보편적인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은 헌법(정치 제3장 제2조, 제4장 제2조, 제14장 제1조)과 대요리문답(제158문)과 교회정치문답조례(제550문)와 총회결의(제24회, 제83회, 제102회)와 교단신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1996년, 1997년 신학지남)를 전적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교단의 헌법과 직분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제110회 총회는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노회가 헌의하지도 않은 개정안을 찬반토론과 축조심의도 없이 ‘허락이오’만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문제는 교단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여성사역자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본래의 취지였던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은 강도권 부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성경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은 서약 위반”이라며 “본 교단(예장 합동)의 모든 목사와 장로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과 장로회 정치를 따르겠다고 임직받을 때 서약했다. 서약한 것을 위반하는 것은 치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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