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여성 강도권’과 여목사 안수 문제를 둘러싸고 교단 안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관련 헌법 개정안을 수의할 봄 노회를 앞두고 불거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시대적 과제 사이의 간격을 메우지 못하면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합동 측은 2년 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다. 이어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관련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노회 수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수의된 개정안이 노회 과반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으면 헌법으로 최종 확정된다.

노회 수의에 앞서 먼저 발 바쁘게 움직인 쪽은 교단 내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다. 이들은 교단 산하 164개 노회에 ‘헌법 개정 Q&A’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노회 수의 통과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노회에 보낸 자료는 ‘여성 강도사’ 관련 개정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일종의 안내서지만 봄 노회 수의 절차가 사실상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이란 점에서 더 큰 의미가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단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수호목사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총회회관에서 여성 강도권 허용 개정안이 노회 수의서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단 내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향후 신학적 갈등과 교단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교단 내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성 강도권’ 관련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건 이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권은 목사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용하면서 안수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사라진다는 게 이들 주장의 논리다.

교단 내 여성 사역자들의 볼멘소리도 여전하다. 이들은 교단이 ‘여성 강도권’을 허용한 것을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에게 강도권을 준 이상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국한할 근거가 없다는 거다.

이런 논란은 교단 총회가 여성에게 설교와 강도사 직무를 허용하면서도, 남성에게만 목사 안수를 주는 데서 오는 제도적 모순에 기안하고 있다. 그러니 ‘여성 강도사’ 허용을 놓고 찬반 진영 모두 같은 논리로 부딪히는 상황이 온 거다.

이 문제는 노회 수의 과정에서 ‘여성 강도권’ 관련 헌법이 확정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 총회 결의에 따른 제도적으로 상충하는 문제를 교단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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