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헌법수호목사대책위,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안 반대 성명예장합동 헌법수호목사대책위원회(대표 서창원 목사)가 최근 ‘성경을 위반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안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은 성경과 헌법, 교단의 신학적 전통과 정체성을 위반하는 반(反)성경적 개정안”이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