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학포럼 제23차 정기세미나
    예장 합동 헌법수호목사대책위,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안 반대 성명
    예장합동 헌법수호목사대책위원회(대표 서창원 목사)가 최근 ‘성경을 위반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안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은 성경과 헌법, 교단의 신학적 전통과 정체성을 위반하는 반(反)성경적 개정안”이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