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국회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 전반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났던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칙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와 의결 과정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절차와 내용 모두 쟁점
송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며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가족 취업 특혜 의혹, 근무 기강 해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도 몰랐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 3법 강행 처리 예고에 “사법시스템 훼손” 주장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 3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최소 하루의 숙려기간이 있었다”며 “아직 이 시간까지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급박하게 처리되는 법안이 과연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 방침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부터는 ‘사법 장악 3대 악법’ 저지를 내걸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투표법과 사법 3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의사진행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투표법·사법 3법 둘러싼 여야 충돌 확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사법 3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이날 본회의를 전후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가능성을 부각하며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사법 3법 논란은 단순한 개별 법안의 충돌을 넘어 국회의 입법 절차와 권력 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본회의에서의 처리 여부와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이 실제로 가동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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