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수감 4개월, 멈추지 않는 인권 침해
사형수보다 못한 인권 취급, 의도적인 것 아닌가?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2025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서 있다. 문제는 단순히 ‘구속 상태의 지속’이 아니다. 구금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와 교정 행정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최소선을 지키고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독방 내부 CCTV 24시간 감시”… 전례 없는 인권 침해

손현보 목사가 현재 수감 중인 곳은 부산구치소다. 김태규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약 2주 전부터 손 목사가 수감된 독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다. 특히 이 문제는 교정 현장의 일반적 관행과도 배치된다. 최근 교도소·구치소 현장에서는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독거실 내부 CCTV를 천 등으로 가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손 목사가 수감 생활 중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형수가 수감된 방 조차 내부 CCTV는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손 목사의 방은 예외였다. 속옷을 갈아입는 순간조차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손 목사는 CCTV를 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요구는 사실상 묵인되었다.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구치소 측은 “내부 절차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관리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정면 침해다.

변호인 접견권, 행정 편의로 사실상 차단

인권 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태규 변호사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변호인 접견권의 사실상 제한이다. 부산구치소에서는 변호인 접견 신청이 전산으로 이뤄지는데, “접견 시설 부족”을 이유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변호인들은 접견 신청을 위해 마치 ‘추석 기차표 예매’를 하듯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피고인의 방어권,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 사안의 심각성은 이미 법조계도 인식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정 피고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문제라는 방증이다.

보석 결정 3개월 지연… “사실상 처벌의 연장”

그러나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원의 태도다. 손현보 목사는 예배 중 발언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 발언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구속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2025년 9월 30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3개월이 넘도록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김태규 변호사는 “구형이 불과 1년에 불과하고, 증거조사도 종료된 사건에서 이렇게 장기간 보석 결정을 미루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형식상 재판이 아니라 실질적 처벌의 연장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이 글은 손현보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로 미화하려는 글이 아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 절차와 인권 기준이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정권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오늘 한 목회자에게 벌어지는 일이, 내일은 다른 시민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김태규 변호사의 말처럼, “어떻게 통상의 형사 절차가 이 사건에서만 멈춰 선 듯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 2026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인권은 어디에 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교회와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코람데오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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