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교계 단체들,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도민·교계 단체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모습.. ©주최 측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도민사회 전반에서 강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종교단체는 제정 과정과 헌장 조항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장은 10장 40조로 구성돼 있으며 도민 기본권 보장, 4·3 인권 가치 계승, 환경과 안전, 교육과 문화 등 보편적 인권 기준을 담고 있다. 도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기반한 도민 공동 선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출신국가 등이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 전용공간 정책 약화, 성중립 시설 도입으로 인한 안전 위협, 출입국관리법과의 충돌 우려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제정위원회와 도민참여단 구성 기준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공청회가 “일방적 관철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반발은 거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2일 도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는 제주도민과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12월 8일에는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다시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도민연합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의 강행 기조를 규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헌장이 제정되면 종교적 표현과 도덕적 비판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헌장이 제정되면 동성애·젠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표현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도민의 기본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동성혼 및 젠더 정책 확산, 청소년 성윤리 혼란, 역차별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제정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제주도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인데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선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명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항을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민감 사안”이라며 “특정 가치관을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논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헌장은 선언적 성격이며, 선포 이후에도 도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반대 측은 “선포 이후 보완은 행정의 기정사실화에 불과하다”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인권정책 강행은 지역 갈등과 가치 충돌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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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