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KHTV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선포할 예정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 등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선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우선 헌장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출범한 제정위원회에 대해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했으며, 2024년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에 대해서도 “100명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공청회는 ‘실질적 여론 수렴이 아닌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관철하려는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1인 시위와 반대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도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으로 차별금지 조항을 교체한 것 외에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가 12월 10일 선포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일방적 강행 선언”이자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행정 독단”이라고 규정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KHTV
헌장 내용과 관련해서도 단체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기 헌장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됐던 점을 언급하며, 이후 문구 변경에도 성적지향은 유지돼 “동성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헌장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E-9)를 부정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체류를 사실상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법률 체계를 무시한 채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적 행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제주도가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1년 넘게 이어진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제주도는 헌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포식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행정의 독주이며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법체계를 위반한 조항을 포함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평화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