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에 따른 과도한 국가 개입과 행정 규제 확대 우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 집행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 모호성과 사회적 논란, 기본권 충돌 우려 등의 문제로 모두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기본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손솔 의원이 제시한 차별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및 양심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차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선의의 비판이나 신념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 제정에 따른 과도한 국가 개입과 행정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진평연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권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지방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계획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공공·교육·기업 현장에서의 규제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법체계에서도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충돌, 중복 규제, 종교·교육·가정 영역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미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을 강조하며 “동일·유사 법안의 재추진은 과거의 경험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목표가 여성 안전권과 생물학적 성별 기반 권리, 그리고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기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재발의 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
조배숙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인사말을 전한 조배숙 의원(국민의 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자유·표현·신앙·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앞서 발의된 법안들이)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폐기 되었다. 왜 폐기되었는지 진정한 성찰이 없이 다시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박한수 목사
박한수 목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모두발언을 한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발의하려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묻고 싶다”며 “만약에 알고도 발의를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이용하려는 비양심적 행위이며, 모르고 이 법안을 제안한다면 이는 무지의 소치로 반성하고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먼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즉 동성애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며, 둘째로 성적 지향 또는 이성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성행위를 소신에 맞추어 이것이 잘못됐다는 비난의 소리를 처벌하려는 것이며, 셋째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범주 즉,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위험이 숨겨져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심각한 역차별성에 위험이 있다. 이에 이 법안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며, 뜻 있고 양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날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외 84개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은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적용 방식과 내용에 따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외국의 판례와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는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및 경기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한 여성 고용 할당제 등 여성의 권익 보호와 평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혜택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가로챔으로 인해 생물학적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생물학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한다.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의 공간 이용과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위스파 사건 등은 상징적 경고”라고 했다.

또 “셋째는 표현의 자유 및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이다.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소위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성직자의 설교나 종교적 교리 전달까지 법적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단체는 “넷째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이다. 양심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행동할 권리를 말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조언하거나 활동할 때 ‘차별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도, 젠더 비판 연구,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쟁적 이론, 종교윤리학적 논의 등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나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라도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견해를 ‘차별적’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제한한다면, 연구와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섯째는 종교의 자유 및 고용 자율권 침해이다.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까지 포함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단체도 LGBT를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섯째는 법적 불확실성과 입증책임 전환 및 과도한 법적제재이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복합차별’, ‘간접 차별’, ‘차별적 언행’, ‘혐오표현’ 등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 적용에서 해석의 폭을 넓히고, 행위자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또한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면, 행위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불이익 금지 위반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일·유사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평등한 사회의 추구는 여성 안전권과 생물학적 성별 기반 권리 및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법이 또 다른 기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하며, 만약 재발의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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