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 논란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들의 지속적인 우려, 특히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등 다시 법안 발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언론회는 “진보당이 발의 요건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해 다른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손 의원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2021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2020년)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하되 다섯 가지 영역을 추가해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차별금지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확대하고, 차별시정 관련 사안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며,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방안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벌적 처벌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거나 저촉되는 개인·단체·기업을 제거하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기존 법안에 포함돼 있던 손해배상 및 벌칙 규정이 이미 강력한데, 이를 기반으로 더 강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안에 포함된 손해액의 2~5배 배상 규정과 사용자 처벌, 박주민 의원안의 손해액의 3~5배 배상 조항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예로 들며 “여기에 더 강력한 조항을 더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차별금지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회는 장혜영 의원안의 정의 규정을 언급하며 ‘성별’을 여성·남성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한 것,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법률로 규정해 차별금지 조항에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윤리와 도덕, 사회 규범,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족쇄가 되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징벌적 배상, 벌금, 형사처벌, 집단소송을 통한 강제적 통제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초로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을 점점 강화하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 같은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러한 악법 제정에 동참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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