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역대 어떤 법안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이 공동발의자를 모으기 위해 친서까지 쓴 상황이다.
법안은 특정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차별금지사유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출신민족 ▲인종·국적·피부색 ▲출신지역·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가정 내 지위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사실상 개인의 거의 모든 특성으로 확대했다. 또 2개 이상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각각의 사유를 통합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 측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대 장혜영·박주민 의원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정된 내용은 규제 강도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법안의 권한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 구제 체계는 크게 강화됐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의 소송 지원’ 수준을 넘어, 국가인권위가 직접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차별 관련 집단소송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시민 간 분쟁을 국가가 총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대폭 확대된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기본계획의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정부가 인권위 의견만 청취하던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국 모든 지자체가 5년마다 ‘지역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지방정부까지 차별시정 행정에 동원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 전반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시행 준비에 필요한 조직·위원회·정책 설계가 방대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부칙을 담았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친서까지 썼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진보당이 4석에 불과한 데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야 모두의 신중론이 강해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쉽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손 의원이 어떻게든 1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모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해도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결사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이념을 기반으로 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며, 특정 이념의 추종자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저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국민과 상식에 반하는 법 제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