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 차티스가르 주에서 두 기독교 가정이 고향 마을에서 친척을 매장하려던 권리를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사건 모두 현지 주민들이 매장지 출입을 막고 힌두식 장례를 조건으로 요구해, 가족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장례를 치러야 했다.
CP는 첫 사건은 캉커(Kanker) 지구 코데커스(Kodekurse) 지역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지난 5일 장기간 질병 끝에 사망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족은 고향 마을의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매장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가족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를 막았다. 이 사실은 영국 기반 기독교 인권단체인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보도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주민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아 가족은 매장을 진행할 수 없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기독교 공동체는 시위의 일환으로 시신을 지역 경찰서 앞에 놓았다.
지난 6일에는 인근 마을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장소를 찾아 매장을 진행하라는 권고만 있었다. 가족은 현지 힌두 민족주의 단체로부터 길에서 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경찰 호위를 요청했고, 시신을 카라마(Charama)로 옮겼다. 하루가 지난 7일에는 장례 행렬은 약 1km 동안 공격적인 군중의 뒤를 따랐지만 이후 해산되었다. 시신은 이후 라이푸르(Raipur) 주도까지 약 200km를 우회하여 이동한 뒤 기독교 묘지에 매장됐다.
CP는 두 번째 사건은 며칠 후 제와탈라(Jewartala) 마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이푸르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라만 사후(Raman Sahu)가 사망하자, 가족은 그의 고향 마을에서 매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전통 힌두식 장례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입구에서 가족의 접근을 막았다. 주민들은 매장이 허락되려면 지역 종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마을로 출동했고, 지역 행정당국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후의 시신은 영안실에 보관됐으며 가족은 다음 주제와탈라에서 떨어진 상크라(Sankra) 매장지에서 매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발로드(Balod) 지구 경찰서장 요게시 파텔(Yogesh Patel)은 주민들이 종교적 전환을 이유로 가족에게 매장지를 거부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은 고인의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주민들이 행동했다고 확인했다. 가족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매장용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공동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차티스가르 기독교 포럼은 당국이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포럼 회장 아룬 파나랄(Arun Pannalal)은 “기독교인들이 고향에서 존엄한 매장을 거부당하는 동안 지역 당국은 방관했다”며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매장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CP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부족 및 농촌 지역에서 종교 개종 혐의를 근거로 적대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힌두 민족주의 단체는 외래 신앙을 전파한다고 비난하며, 사회적 배제, 물리적 위협, 기본 권리 거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오픈도어 감시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는 기독교인 박해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다. 오픈도어는 최소 12개 주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반개종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