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차 정기총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차 정기총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 기독일보
미국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지난 16일(현지 시간) LA평화교회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김은목 목사(LA평화교회), 수석부회장에 김대준 목사(비전동행교회)를 선출했다.

1부 예배 및 회무 진행

1부 예배에서는 샘신 목사(제55대 회장)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잠 24:3~34)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충희 목사(총무)의 광고와 정해진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본회의는 샘신 목사의 사회로 회순 채택, 전 회의록 낭독(서기 박창근 목사), 업무·감사·회계·이사회 보고, 안건토의, 공천위원회 보고(공천위원회 서기 민종기 목사), 정관개정위원회 보고(정관위 서기 이충희 목사), 선거위원 선임, 선거, 신임 회장단 인사, 회의록 채택, 폐회 기도(최학량 목사), 폐회선언(신임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핵심 안건: 이사회–임원회 관계 정비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교협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이사회와 임원회 간 권한 및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는 정관 개정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특히 과거 내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이사회와 임원회의 수평 관계’ 조항 삭제 여부, 그리고 이사회의 재정권 행사 가능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김영구 목사는 질의에서 “과거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는 임원회와 수평 관계’라는 조항은 조직 내 이원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은목 목사와 정관개정위원회는 “문제가 되었던 수평 관계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되었고, 후원 이사 등 구분을 없애 단일 이사회 체제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권 분리 우려도 제기되었다. 김 목사는 “이사회가 독자적 재정권을 행사하면 교협 안에 두 개의 기구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며 “46~47대 당시 경험한 이사회 권력화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교협은 비영리 법인(Non-Profit Corporation)이므로 이사회와 임원회는 경쟁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 구조”라고 강조하며,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회협의회, 정관 주요 개정 사항 확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차 정기총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은목 목사가 개정된 정관에 대해 설명했다. ©미주 기독일보
남가주교회협의회가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며 조직 운영과 회원 규정 전반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명칭 통일, 정치적 중립 강조, 회비 납부 기한 명시 등 실무적·정책적 부분의 개선이 중심이 됐다.

협의회는 우선 1조 명칭을 '남가주교회협의회'로 통일하고, 2조에는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의 선교 사역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또한 4조에는 정당 지지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조항을 성직 관련 규정에 명확히 명시해, 종교 기관으로서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제8조 3항은 '회비는 총회 후 임명 시 60일 이내 납부'로 규정하고, 미납 시 임명 효력이 자동 소멸되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용어 또한 기존 '전입금'을 '부담금'으로 통일해 명확성을 높였다.

상벌 규정인 제10조는 기존의 '자문위원회' 표현을 삭제하고, 상벌 관련 사항을 임원회와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도록 조정됐다.

3장에서는 '기독교 교육기관' 표현을 다시 정비해 해당 명칭을 제외했으며, 15조 3항에서는 제적 사유 발생 시 처리 주체를 비상설기구인 지도위원회에서 임원회로 변경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차 정기총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차 정기총회 신임 회장단. ©미주 기독일보
임원 구성 조항 역시 일부 조정됐다. 17조 1항에서 회장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자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했으며, 19조 2항에서는 공천위원회를 정경회장단·임원회·이사회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개정안이 반영됐다.

20조는 '자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임원회와 비상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한 이사회 조항(6장)에서는 25조에 따라 이사를 임원의 추천을 받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하되, 회의록을 반영해 정경회장단 5인, 임원 5인, 남가주장로협회 3인을 자동이사로 포함해 약 27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교협은 조직 내 불필요한 권력 충돌을 지양하고, 임원회 중심 사역에 이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을 넘어 지난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교협이 되자”고 다짐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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