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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쯔 목사 ©한국VOM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핑양현에 위치한 펑워 교회(Fengwo Church)의 황이쯔(Huang Yizi) 목사가 국가 승인 없이 설교와 안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개월 넘게 구금된 가운데, 당국이 황 목사가 성경을 읽거나 가족과 우편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와 미국 기반의 동역 기관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는 황 목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구금 중에도 가족과 편지를 교환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목사는 2014년 원저우시 교회 십자 철거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1년간 수감된 뒤, 국영 삼자교회 협회(Three-Self Church Association)에서 탈퇴했다. 이후에도 당국은 황 목사를 반복 체포하며 ‘비밀 감옥(black jail)’로 이송, 5개월간 구금한 기록이 있다. 당시에도 가족과 변호사 접촉이 제한됐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황 목사가 2018년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A Declaration for the Shake of the Christian Faith)’에 서명한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심문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설교 녹음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업 경영’ 혐의까지 추가되어 7월 30일 체포됐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황 목사는 가족과의 우편 연락뿐 아니라 성경 읽기에도 제한을 받는 가혹한 환경에 구금돼 있다. 변호사 위안 마오(Yuan Mao)는 구치소에 성경과 편지를 전달했으나, 구치소 측은 수령 후에도 황 목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황 목사의 가족 또한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황 목사의 부인 린 아이리(Lin Aili) 사모는 구금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은 평안하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사모는 특히 황 목사와 함께 구금된 네 명의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황 목사의 구금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는 변호사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핑양 현 당국은 9월 4일 “구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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