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주제의 학술 세미나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개회식, 세미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에서 김대식 의원이 개회사를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각각 전했다.
김대식 의원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전 기간을 막론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이며 국가가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간 합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양쪽 진영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헌법 10조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는 “오늘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한 생명인 태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제한적 낙태를 제도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우리의 미래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생명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가 균형있게 존중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은 존중받고 실질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논의가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의 양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가 ‘낙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음 교수는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존재로 규정된다. 생명은 인간 존엄의 토대이기에, 헌법은 이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임신 종결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권리로 확대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권리 간의 충돌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절대화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 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역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인권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향후 입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과 숙려 기간 같은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태아와 여성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가 ‘생명에서 재생산으로 왜곡된 , 국제 권리 논의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현 교수는 “국제 인권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권의 핵심이 생명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재생산 권리’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리를 앞세워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인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생산 권리’라는 말이 강조될수록 태아의 생명권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리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태아는 고려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결국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인권이 침해되는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한국 사회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헌법적 가치와 생명 존중의 정신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인권은 특정 이념이나 문화적 경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보편적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태아와 여성 모두의 권리가 균형 있게 존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가 ‘모자보건법의 개선방안: 태아도 모자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홍 교수는 “모자보건법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태아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을 통해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개정 방향은 태아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낙태 합법화를 확대하는 것이 마치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무분별한 낙태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며, 사회적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 보호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할 가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선은 태아와 여성을 동시에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적 원칙을 세우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한다면, 여성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안심하고 생명을 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모자보건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대표/ (사)위민앤패밀리 이사)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안)의 문제점’이라눈 제목으로 발제했다.
연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태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최근 논의에는 약물 낙태까지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약물을 통한 낙태는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끊을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길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분별한 낙태 허용이 아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가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정신을 지켜내는 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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