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참석 CEO들과 추락사고 예방을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참석 CEO들과 추락사고 예방을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다시 소집해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업계는 처벌 일변도의 정책에서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첫 간담회 이후 한 달 만의 재소집이었다.

회의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부문이 추락사고 예방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악화나 일자리 상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이 강력한 처벌 위주로 부각된 데 대한 보완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3년 내 영업정지 사유 3회 발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외국인 근로자 3년 고용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 아니라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도 담겼지만 처벌만 강조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 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 간담회에서는 압박감이 컸지만 이번에는 예방 중심의 메시지가 강조돼 한결 달라졌다”며 “정부에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역시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공감대를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하한선 30억 원)’ 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업계는 “평소 안전 투자 수준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보장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업계도 안전 강화에 힘쓰고, 정부도 업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처벌 못지않게 적정 공기와 공사비 보장 관련 후속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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