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인되고 있다.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되면서 향후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안당국은 우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내란죄의 수장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단순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폭동에 참여한 경우라도 징역 5년 이하를 받게 된다.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지 단 하루 만에 구속된 이 의원은 당장 6일부터 수원구치소와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앞으로 최장 1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국정원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쟁점은 RO의 실체 규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내가) 비밀조직 'RO'의 총책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공안당국이)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되며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에 비춰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이날 영장심사에서 RO의 실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진 만큼 향후 국정원과 검찰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소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알려진 사실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라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O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구속된 만큼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RO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을 구속한 국정원은 우선 지난달 30일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구속 시한이 끝나는 6일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모임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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