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 소속 한 학부모가 MBC 보도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부모는 자녀가 보호자 동의 없는 촬영과 왜곡된 편집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MBC가 최근 방송한 ‘여기 건들지 말라는 초등생, 뭘 가르치는 곳인가 봤더니’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방송에서는 운정참존교회와 주변 어린이들이 등장했고, “여기 엄청 좋은 데니까 건들지 마세요”라는 아이의 발언이 교회가 극우적 사상을 세뇌하는 장면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난 8월 13일 기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교회에 들어와 아이들을 촬영했으며, 방송용 인터뷰라는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겁먹은 아이들의 발언이 왜곡된 방식으로 편집돼 방송에 나갔고, 이후 학교에서 ‘너희 교회 이상한 데 아니냐’는 놀림과 부정적 시선을 받으며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운정참존교회는 과거 탄핵 정국에서도 한 유튜버의 허위 좌표 공격으로 ‘내란선동’, ‘초중등교육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교회의 IBMS는 법적 교육기관이 아닌 신앙공동체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를 교육기관으로 오인한 채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교회 측의 입장이다.
해당 학부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과 같은 무책임한 보도는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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