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430여 개 기독교 및 교육 단체들이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자유와 신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비판 집회를 개최하던 모습 .
경찰은 최근 “(고발인은) 고 목사가 설교 중 ‘종북 주사파 등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 등의 발언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적 사상을 옹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이 폭력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4도10978)에 따르면, 내란선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사상을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수준을 넘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란선동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자가 주장한 “헌법재판소나 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선동”에 대해서도 “실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 목사의 설교로 인해 교인들이 내란을 일으킬 내심의 의사를 갖게 되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며, 고 목사의 발언이 내란 결의를 유발할 만큼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파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IBMS의 운영 실태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했지만,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나 고 목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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