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빅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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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 다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조력자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을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의료적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통과됐으나, 현재 상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법안 지지자들은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랜 기간 조력자살 합법화를 주장해온 팔코너 경(Lord Falconer)은 다음 회기에서 의회법(Parliament Acts)을 발동해 상원을 우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생명단체 ‘생명을 위한 권리 UK(Right To Life UK)’는 이는 사적 의원 발의 법안에 의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기관 ‘모어 인 커먼(More In Commo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법안이 부결될 경우 재상정하지 않거나 상·하원을 모두 거치는 기존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6%는 상원의 승인 없이도 법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적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11월의 32%에서 감소했다.

‘생명을 위한 권리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은 “이번 여론조사는 조력자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상원을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 대중이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적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상원의 심의를 우회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의회법은 지금까지 사적 의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이 이처럼 논란이 큰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회법을 활용해 해당 법안을 강제로 법제화하려는 논의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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