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와 산하 ‘IBMS 신앙공동체 부모연대’(대표 김훈희 집사)를 포함해 총 430여 개 기독교 및 교육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항의 집회가 지난 10일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최근 운정참존교회와 IBMS에 제기된 ‘내란선동’, ‘극우사상 세뇌’, ‘교육법 위반’, ‘정서적 학대’ 등 혐의가 "악의적이고 허위에 기반한 정치적 고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발의 계기가 된 것은 고병찬 목사가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이를 내란선동 혐의로 간주했으나, 부모연대 측은 "해당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공산주의와 여전히 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반공 이념은 헌법 가치의 핵심”이라며 “이런 설교가 범죄로 여겨지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익명의 고발인이 문제된 설교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으며,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고발 사안이 이미 지난 5월 파주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해당 고발을 “선량한 교회와 신앙공동체를 향한 명백한 탄압이자, 대한민국 교회 전체의 자유와 신앙을 겨냥한 총공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를 막지 못할 경우, 내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동일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운정참존교회 및 IBMS신앙공동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즉각 중단.
둘째, 사법기관의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공정한 수사.
셋째, 정치적 편향에 따른 종교 탄압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넷째, 정치적 목적의 교회 및 예배, 신앙공동체 파괴 시도의 전면 금지.
부모연대는 이번 고발이 단지 특정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와 신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훈희 집사는 “고병찬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역해온 분이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설교 내용으로 또다시 고발당하는 현실은 종교 탄압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이 공격에 침묵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 땅의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자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기독교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인권네트워크, 전국대안학교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홈스쿨부모전국네트워크, 자녀바른교육실천모임 등 총 430여 단체가 연대해 참여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교회와 신앙공동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모연대 측은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연대 활동과 공론화,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경찰과 사법기관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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