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 교회 목사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과 검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목사가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6·3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의 낙선을 언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으며, 최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수사의 강압적 성격이다. 종교인 발언을 이유로 구속까지 시도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목사가 단순히 발언과 영상 게시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추진하는 것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이 종교계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계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불편해하는 목소리를 법으로 억압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목사의 구속 여부는 8일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교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현 정권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권과 종교 자유의 갈등이라는 더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