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의 '공개질의서'   ©교갱협 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이건영)가 지난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교갱협은 4일 '제98회 총회가 본 교단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총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해 총대 자격을 박탈하고,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모든 헌의안을 접수 불가토록 조치한 것에 대해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의 결정은 본 교단의 헌법·총회규칙·총회선거규정 및 총회본부업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갱협은 ▲실행위가 헌법이나 규칙 등 도대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헌의안 접수불가를 결정했나 ▲무엇을 근거로 긴급동의안 접수 불가를 결정했나 ▲무엇을 근거로 노회가 파송한 총회 총대를 금지하며, 공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나 등을 질문했고, 추가적으로 당시 총회장과 총무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해 다시 질의했다.

한편 교갱협은 홈페이지(www.churchr.or.kr)를 아예 뉴스 사이트와 같이 개편했다. 이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 공격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음은 교갱협의 '공개질의서' 전문.

[공개질의서]
'제98회 총회가 본 교단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총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의 결정은 본 교단의 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 및 총회본부업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입니다.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라고 한다)는 지난 8월 21일(수)에 헌법과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과 총회본부업무규정 등(이하 '헌법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제97회 총회 사태 관련 헌의에 관한 모든 헌의안을 총회 사무실에서 접수 불가하도록 하고 소속노회로 반송하며, 해노회가 불응시 총대권을 정지한다."
둘째, "제98회 총회에서 제97회 총회 사태에 관련된 모든 긴급동의안을 제출할 시, 그 노회 총대권은 박탈하고 접수불가하다."
셋째, "총회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킨 명목으로 5인을 5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정지시키고, 소위 속회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해 제98회기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 그러므로 총회실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결의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결정으로 헌법 등을 묵살하는 것이며, 장로교 정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고, 개혁을 열망하는 총회원들의 양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또한 제98회 총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갱신을 통해 교회와 교단의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이하 '교갱협'이라 한다)는 실행위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질의1. 실행위가 헌법이나 규칙 등 도대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헌의안 접수불가를 결정했습니까?
질의2. 실행위가 헌법이나 규칙 등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긴급동의안 접수 불가를 결정했습니까?
질의3. 실행위가 무엇을 근거로 노회가 파송한 총회 총대를 금지하며, 공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까?

3.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금번 실행위의 결정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또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는 노래연습장출입사건ㆍ용역동원사건ㆍ가스총사건ㆍ기습파회사건 등이 제97회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되어야 합니까?
둘째, 총회규칙 제10조(위원회) 제1항 위원회의 임무는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행위 현장에서도 모 지도위원이 "실행위는 권징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위는 인사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행정처리라고 해도 원인제공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셋째, 실행위는 총회장과 총무가 이미 사과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모든 결의를 하였는데, 노래연습장출입사건ㆍ용역동원사건ㆍ가스총사건ㆍ기습파회사건 등으로 인하여 세상 방송과 언론, 그리고 교계 방송과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어, 본 교단의 명예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는데,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4. 이 중대한 사실 앞에 교갱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어찌하여 실행위는 '극소수의 원인제공자'를 살리려고 제98회 총회와 본 교단과 한국교회를 기만하려고 합니까?
실행위는 제98회 총회와 본 교단과 한국 기독교를 살리기 위하여 '극소수의 원인제공자'에게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행위는 헌법 등을 묵살하고, 장로교 정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위는 제98회 총회 총대(총회원)들의 신앙양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실행위의 결의야말로 "총회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갱협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교갱협은 헌법 등을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용기 있게 맞서겠습니다.
● 교갱협은 민주적인 장로교 정치제도를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교갱협은 1,500명 총대원들의 신앙양심을 따르는데 일심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98회 총회를 통해서 교단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산하 교회의 300만 성도와 5,000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98회 총회 총대(총회원)들의 깊이있는 기도와 헌신,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의 협력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주후 2013년 9월 4일(수)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 외 임원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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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갱협 #합동총회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