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홍준표(가운데)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제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홍준표(가운데)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제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법정 다툼에 본격 돌입했다. 철도공단은 협의 없는 불법 설치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이미 시 소유이자 관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에 대한 최종 승인 전까지 소유권과 점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동상 설치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처음부터 설치에 반대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는 “2017년 준공식 이후 동대구역 광장은 실질적으로 시가 관리해 온 공간”이라며 철도공단이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정희 동상은 시설물 안전법상 시설물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도건설법에 따라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소유권은 대구시에 이양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단은 “현재 준공 승인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며 “다른 구조물은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관리됐으나 동상만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앞서 약 6억 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했다. 이번 소송의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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