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헌법 20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38조 -

위 헌법조항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목회자) 과세에서는 상충되는 조항이 됐다. 지난 8월30일 오후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주최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종교자유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이하 한장총)가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채경도 기자

특히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 안에 있는 생각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정신'이나 '영혼'과 같은 비물질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말 그대로 인간을 일종의 기계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상'이 근저에 있다는 대목은 주목을 끌만 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행사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한 관계로 과세당국의 구체적 입장이나 설명은 듣지 못해 '반쪽행사'가 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장총은 정부를 비롯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교회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입장을 동의하지 못하고 사업자로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본질에 위배됐기 이들과 대화진전이 어렵다는 판단에 그대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안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한 이래 이 문제가 부각됐고, 지난 8월8일 정부가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기타소득에 사례금이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은 ▲과세해서는 안 된다 ▲과세해야 한다 ▲과세는 찬성하지 않지만,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하는 경우 받아들이겠다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 재경부 국세심판관을 지낸 신용주 세무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 재경부 국세심판관을 지낸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목회자 과세안에 대해 조세법과 해외 사례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위 3가지 입장에 대해 풀어갔다.

신용주 세무사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목회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에 대한 성격이해 문제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앞장서서 성장 발전하는데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 목회자 사례금, 근로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다

신 세무사는 먼저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세법상 목회자 등에 지급되는 사례금이 기타 소득인가를 봐야한다"며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열거해 놓은 소득에 해당해야 하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놓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목회자 사례금을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을까?

신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목회자는 외형상으로는 당회에서 청빙돼 목회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목회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이 근로소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목회자들의 목회활동은 교회내의 어떤 자연인이나 기구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받는 사례금은 당회라는 고용주와 당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라는 종속적 지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 관점에서 목회자의 사례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돼 그 맡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등을 재원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목화지 개인 또는 법에게 종속돼 그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신 세무사는 설명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조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예외 존재 

그렇다면 찬성론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법격언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신 세무사는 "소득이 있어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실례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고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의 부과는 '과세한다'는 세법규정이 있어야 과세하는 데 세법이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과세로 해석하는 거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신 세무사는 이어 "목회자 사례비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의 성과를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 함과 아울러 위험부담도 스스로 지는 것이나, 목회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성과는 목회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교회에 귀속되는 점에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례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금을 의미한다. 예컨대 목사가 일시적으로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고 받는 사례금 및 원고료 등이 이에 속하지만, 목회자 등의 사례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사역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점에서 전자의 사례금과 다르다는 것이 신 세무자의 설명이다.

지난 8월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정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

이날 신 세무사의 주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설령 근로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하지 안는 관행이 반복돼 왔으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관습법이다"는 말이다.

그는 "정부 수립 후 194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비과세 관행이 반복돼 왔고, 사회중심세력에 의해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관습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관습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세법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신 세무사는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 종교인 과세 논의 앞서 종교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선제돼야

조병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

조병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우선 "여론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기독교를 포함해 모든 종교인들이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종교가 무엇인가.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갖는 태도, 종교가 국가에 갖는 태도, 상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조 총장은 "국가는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경제부흥 등 '물질적 부분'을 책임진다"고 전재한 뒤 "종교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다르다"면서 "국가는 우리 몸의 행복을 추구하고, 종교는 영혼에 해당되는 목적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하기 전, 종교가 뭔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며 "종교는 국가의 정신을 책임는 만큼, 국가는 종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교는 사회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건전한 정신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권태진 대표회장도 "건전한 종교가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 앞으로 자살방지 활동이나 다문화가정 지원과 문제해결 등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잇는데, 이번 종교인 과세로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가지게 있다"고 말했다.

김수읍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장은 "위탁사업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복지의 대부분(67%)이 기독교 및 관련 기관에서 맡아하고 있다"며 "마치 기독교를 세금을 안내려는 집단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장총 박종언 사회인권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권태진(왼쪽 첫번째) 대표회장과 이경욱 총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채경도 기자

사회를 맡은 박종언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은 맺음말에서 "종교인들의 목회활동을 통한 사례금 지급을 지하경제로 보고 징수하겠다는 발상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비과세했던 방침을 바꿔 과세하려는가" 반문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 자기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유만석 한장총 상임회장   ©채경도 기자

유만석 한장총 상임회장은 총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법의 취지가 순수하지 않다. 교회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는 꼼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유 상임회장은 "말씀 안에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큰 교회들은 직원이 많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교회가 논의를 통해 준비될 때까지 정부가 기다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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