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후 소위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다수의석에 의해 회부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로 다음 날 발의된 것으로,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까지 하루 만에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신규 조항을 신설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또 이 조항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며, 시행 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미 개시된 재판의 절차를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소추 특권을 형식적으로만이 아닌 절차적으로도 보장하기 위해 공판 정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모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공판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 재임 중 직무 수행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를 구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법 개정 시도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식 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작업일 뿐”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로 정적 제거를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판사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헌법 해석과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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