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발의되었으며, 그 다음 날 바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빠르게 진행하며, 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상정과 소위 회부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찬성 표결은 막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부칙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공포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해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안을 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대통령 재직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만 면책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개정안이 특정 후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자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그런 집단의 행위가 법적 대응을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입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려는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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