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속히 발의되어 처리되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그의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이 될 전망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