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마 7:15, 갈 1:9)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마 7:15)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9)라는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한편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다(마 7:2). 이처럼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가르침은 분별하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균형을 요구한다.
이단 사이비는 우리의 구원을 망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금전 착취, 가족 해체, 심리적 지배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 대한 침묵은 곧 이단에 대한 방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이단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신앙적 책임이며 신앙공동체를 보호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종교권력자들이 참 진리를 외친 소수자를 박해할 때 이단 프레임을 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요 7:49)라고 하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정죄하였다(행 24:5,14).
중세 말 부패한 가톨릭 교권에 맞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한 얀 후스나 수많은 박해를 받은 루터의 사례는 이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교단 부패나 세습을 비판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단몰이'가 종종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시대, 그 박해가 곧 복음의 진실을 입증한다”라고 본회퍼는 절규가 큰 울림으로 들려온다.
이단 사이비가 주는 피해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을 넘어 가족해체, 재정적 파탄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이 시대에, 이단비판은 더 이상 교회 안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모략전도를 통해 정통교회에 침투해서 파괴할 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신천지 등 이단은 사회적 공적(公敵)이 되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민형사 책임을 묻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법을 잘 모르는 목회자나 교단 관계자들은 움추려 들 수밖에 없고 담대한 이단비판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 즉 이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법원은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 또는 집단이라는 뜻일 뿐 그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개 이단이라는 비판을 할 때에는 ‘적그리스도’니, ‘사탄’이니 하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런 정도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단비판 설교나 유인물 배포, 구호제창은 자기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하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가급적 감정적 비난은 삼가고 이들이 왜 이단인지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해야 한다.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세워 이단의 유형과 그릇됨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령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벧전 5:8). 이럴 때일수록 바른 교리를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믿고 담대하게 이단들을 비판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양떼들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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