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쟁점 정리… 12·3 비상계엄 및 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이날 재판부는 박 장관의 소추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된 사항이며, 둘째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윤 대통령의 내란 가담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및 결정 관여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후속조치 논의 의혹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의혹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증언감정법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 배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의 요구 설명 후 중도 퇴장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박 장관 측 "탄핵소추는 남용… 신속한 각하 필요"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소추의결서는 다시 작성해야 할 수준"이라며 "탄핵소추의결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신속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직접 출석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심각하며,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남용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박 장관, 계엄 논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아"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박 장관은 사전 모의 여부뿐만 아니라 계엄을 만류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가 계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국회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 추가 증거 신청 일부 채택… 본격 변론 예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관련 증거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및 피의 사실 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채택한다"면서도 "사건 심리에 꼭 필요한 부분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및 국정조사에서 모든 관계자가 이미 증언했고 회의록도 존재한다"며 "70일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 신청을 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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