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지시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에서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 "12월 4일 오전 0시 40분경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이 당시 명확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문을 부수더라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등의 표현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고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래서 이진우 전 사령관께 5~10분 후 다시 전화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통제하는 것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군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임무였다"며 "그것을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속 부대가 (국회에)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민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끌어내기'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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