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에서 14세 기독교인 소녀가 집 밖에서 무슬림 5명에게 납치됐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에 따르면, 펀자브 주 시알코트의 코르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샤리프 마시흐는 납치범들이 자신의 딸 사네하 샤리프를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무슬림 용의자 중 한 명과 결혼시킬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마시흐는 “사네하(Saneha)는 (지난 1월 9일) 우리 동네로 이사 온 무슬림 소녀의 꼬임에 집에서 나갔다”라며 “이웃인 레한 라자크는 그녀가 용의자에 의해 밴에 실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밴에는 두 명의 여성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사네하를 집에서 데리고 나온 소녀의 어머니였다”고 했다.
결혼식 천막 청소부이자 브레드런 교회 교인인 마시흐는 용의자 중 무함마드 딜다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딸에게 항상 환영받지 못한 접근을 해왔다고 한다. 그는 딸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마시흐는 “경찰은 사건을 등록했지만 사미나 우스만과 샤비르 아메드를 포함한 두 명의 용의자만 체포했다”라며 “사미나는 사법 구금으로 보내졌고 아메드는 여전히 경찰 구금 중이지만 두 용의자는 아직 사네하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시흐는 경찰이 두 사람을 체포한 이후부터 태만해졌으며 딸을 되찾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시흐는 “경찰에 거듭 호소했지만, 그들은 사네하를 되찾거나 다른 용의자를 체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딜다르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그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주었지만, 그를 찾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시흐는 경찰이 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가난과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경감인 이흐산 울라는 용의자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네하가 실종된 지 거의 2주가 되었고, 우리는 범인들이 그녀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딜다르와 결혼해 범죄를 합법적으로 은폐하도록 강요할까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딸이 실종된 후 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마시흐는 펀잡 주지사 마리암 나와즈와 경찰청장에게 개입을 호소하며, 취약한 소수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노골적인 범죄 행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약하고 상부 당국에 우리 딸을 이 범죄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리 옹호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정부가 4월부터 펀잡 의회에서 보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남녀 모두의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기독교인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는 “정부는 미성년 소녀,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소수자 공동체의 소녀를 결혼을 가장한 강제 개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아동 결혼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라카 변호사는 정부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고 엄격히 시행할 때까지 소수자 소녀와 여성들은 계속해서 성착취 범죄자들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승인될 때까지 소녀의 최소 결혼 연령은 여전히 16세다. 전국적으로, 기독교 결혼(개정)법 2024는 기독교인의 경우에만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소녀는 샤리아(이슬람법)에 따라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키스탄에서 납치된 소녀들은 10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 납치되어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하고 이슬람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강간을 당한 후 납치범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기록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인권 옹호자들은 밝혔다.
법원은 아이들의 나이와 관련된 서류 증거를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납치범에게 ‘합법적인 아내’로 돌려보낸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24년 11월 7일,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인 소녀의 납치와 강제 결혼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폭력의 위협을 받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받은 이들은 강간,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을 겪는다.
유엔 기구는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널리 퍼진 처벌 면제에 대한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파키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한 2차 정기 검토에 대한 최종 의견에서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지 않고 조직범죄단 구성원을 포함한 납치범들과 함께 지내거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대체 보호 시설에 배치된다. 아동 보호 기준은 전혀 또는 제한적으로 존중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착취, 학대 및 해로운 관행의 추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에 강제 개종 및 강제 결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적 프레임과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당국은 또한 여아 강제 개종 및 강제 결혼에 대한 모든 주장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조사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구제책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 세계감시대상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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