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최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는 3월 5일 오후 4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선고된 형량의 가벼움에 대한 부당성을, 정명석 측은 형량의 무거움과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부재를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스스로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후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 이후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이 과정에서 2018년 8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도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2인자 정조은 등의 재판도 대전고법에서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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