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지동 기자

경기도 고양시(이동환 시장)가 민원 제기로 인해 신천지 측 건물로 추정되는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한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잇달아 성명을 냈고, 그 결과 고양시로부터 직권취소 결정을 받아내는데 일조했다.

해당 건물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창고시설로 거래됐던 이 건물은 그 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됐으나 5년 가까이 텅 비어 있어 애초부터 신천지교회로 입주하기 위한 위장거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동 158번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은 2018년 7월 26일 (주)엘지하우시스에서 김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실거래 가격은 200억 원이고, 근저당권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은행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건물주 김 씨는 구입 후 창고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다 거부당하자 2020년 5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무려 200억 원을 주고 산 건물은 계속 비어 있었고, 김씨는 2023년 6월 개인교회를 세우겠다며 용도변경을 요청해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이 건물이 애초부터 신천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위장거래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200억 원이나 되는 건물매입의 실제 자금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200억 원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5년 가까이 비워 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신천지가 김모 씨를 내세워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고양시 제공

더불어 “현행법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풍동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명의신탁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신천지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라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이단이나 사회주의 논쟁은 종교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유해 시설물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거부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신천지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많다”며 “특별히 해당 건물 인근엔 17개 초·중·고교가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주장은 정치적 당파와는 상관없는 시민적 요구”라고 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축법에 따라 1월 중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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