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게 해당 연회 재판위원회가 ‘출교’ 중징계를 내렸다. 이 목사는 총회에 항소할 의지를 밝혔으나 반동성애 단체인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 목사의 회개를 촉구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시 성소수자들의 축복식을 집례해 이듬해 10월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그가 소속 연회로부터 정직 2년의 판결을 받게 된 건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제8항)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성애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설호진 목사 외 7인의 고발로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경기연회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목사를 고발한 측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직 2년 처분을 받게 된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에 ‘교회 모함 및 악선전,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이 새로 추가됐다.

이 목사에 대한 연회의 징계는 정직 2년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려면 본인이 한때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도리어 동성애에 대해 지지 언동을 계속하며 자신이 속한 교단과 연회의 지도에 불복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더 큰 불행을 불렀다.

실제로 이 목사는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후 친 동성애 행보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2월 제3회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해 직전 축제 때 했던 축복식을 다시 집례한 것은 물론 2021년 6월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2022년 7월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큐앤에이’ 단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2021년 10월 6일 ‘드래그 퀸(Drag queen)’ 연극이 상연된 한신대 신대원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참석, 2019년 인천퀴어축제 당시 집례했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교단의 법적 처분을 가벼이 여길 뿐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출교 판결을 받은 이 목사는 재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 재판위에) 항소 의지를 밝힌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법 소송을 통해 ‘동성애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 행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등 단체는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동환 목사는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자신이 먼저 구원에 이르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다.

성직자에게 ‘출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건 물론 신자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돼 감리교에서 영구 제명됐다는 의미다. 사회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소속된 연회가 이런 엄중한 판결을 내린 이상 더는 감리교 목사로 강단에 설 수 없다.

이 목사가 밝힌 대로 한동안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에 항소를 한다고 그 결과가 달라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 사회법정이 교단의 법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혹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 목사에게 꼭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단의 법인 장정을 위반하고도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건 다른 변명의 소지가 없다.

최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문제에 관해선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이동환 목사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예장 통합측도 본인의 저서에서 동성애를 옹호한 은퇴 목사에게 면직 및 출교 처분이란 중징계를 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건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간 LGBT의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 주례 등과 동성애와 관련한 교리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온 미국 감리교회(UMC)는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7,400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 기독교와 동성애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목사에게 ‘출교’ 처분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한 행위로 징계를 받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 범과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교단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이 목사가 너무 멀리 간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세로 교단에 선처를 구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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