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약사 기자회견
김지연 약사(맨 오른쪽)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에는 소송을 대리한 지영준 변호사. ©노형구 기자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김지연 대표가 자신이 저술한 책 내용 일부를 조작하고 논문에 인용했다며, 서울 사립대 사회학과 교수 이 모 씨 등 논문 저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대표는 28일 서울 삼성역 인근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최근 김 대표가 이 모 교수 및 대학원생 백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5백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와 백씨는 지난 2016년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논문을 작성해, 지난 2017년 2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발행하는 ‘여성학연구’ 제27권 제1호에 게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 논문은 “특정 개신교 집단에서 생단되는 동성애 혐오발화의 내용 분석”을 목적으로 저술됐다고 밝히면서, 김지연 대표가 공저자로 참여해 저술한 책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p.656)의 내용을 왜곡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김지연 대표의 저술 부분을 조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라고 인용하며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했다.

하지만 위 논문이 인용한 원문은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위 문단에서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이 사건 논문 제1부분과 같이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원고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 이 모 교수 및 백 모 씨는 이 사건 논문 제1부분에서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원고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피고 이 모 교수 및 백 모 씨의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논문 내용 발췌
문제가 된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 담론' 논문 일부 발췌 ©논문 캡쳐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지연 대표는 “저를 비롯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공저자 분들은 보건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동성애 행위의 유해성을 밝히면서,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책을 저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사실과 매우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거짓과 왜곡, 과장으로 점철된 논문을 만들고, 한국교회를 혐오단체로 몰아가 명예훼손하고 폄하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만홀히 여김을 당할 때, 우리가 거짓을 바로잡아 이웃들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송사했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 반박을 제기하면 되는 일이어서 승소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있게끔 왜곡해, 논문에 인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거짓 논문의 공식 인용 횟수는 13번에 이르렀다”며 “피고 측에서 우리가 보낸 내용증명, 법원의 화해권고도 거부했다. 결국 우리는 좌시할 수 없어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초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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